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4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됐지만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SK네트웍스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 7월2일까지 SK증권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지난 7월 3일부터 법 위반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공정위가 이번에 제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