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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일 브리핑 불법' 박원순·우상호 고발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0.31 12:24|수정 : 2011.10.31 12:33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도했던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장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 시장 캠프의 우상호 대변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박 후보 등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 당일 오후 박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상호 대변인은 선거일인 지난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후 4시 현재 박빙이지만 박 후보가 밀리는 비상상황"이라며 "전 지역에 긴급 투표독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