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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적 화물차 11월 집중단속

윤나라 기자

입력 : 2011.10.31 10:16


경찰청은 수확철 농산물이나 공사장 폐자재 등 추락할 수 있는 화물을 과도하게 싣거나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차량을 11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사장과 차고지, 항만, 물류창고 등 화물차량 출발지와 고속도로, 주요 국도 톨게이트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화물이 도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재 제한을 위반한 차주에게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