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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에 뇌물죄 '합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0.31 09:53


부정한 금품을 받은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을 공무원과 같이 뇌물죄로 처벌하게 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도시정비법 관련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장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비사업 비리는 다수 조합원의 재산권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사회·경제적 영향이 매우 커서 조합 임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공무원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게 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