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개인회생제도의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박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합도산법 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가 면제되지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면제된다면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분양사기로 4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자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