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이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속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하게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법률조항의 처벌기준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서울북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중요한 회의'라는 말만으로는 어떤 회의가 규제 대상인지 알 수 없다며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정비사업 조합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때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때까지 보관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