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정이 ISD, 즉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제도를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야당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우리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제소하면 국가 주권을 침해받는다면서 ISD 조항의 폐기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반면 여당은 ISD 조항이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보호장치가 되는 데다, 해당 조항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합의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밤 당정청 긴급회동에서 다음달 3일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권은 ISD 조항이 존속하는 한 결사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