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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브라질 상대 법률분쟁 13년만에 끝

박병일 기자

입력 : 2011.10.30 09:37


기아차가 1998년에 인수·합병한 옛 아시아 자동차와 관련해 브라질 정부와 벌여온 법률 분쟁이 13년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2004년에 나온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판정문을 근거로 기아차가 아시아 자동차의 브라질 합작사였던 AMB와 무관하다는 점을 최근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아차가 AMB의 사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국제중재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아시아 자동차가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약속한 공장 설립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벌금 20억 헤알 우리돈 1조 2천 916억 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기아차로서는 또 AMB가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내지 않은 3억 헤알, 천 937억 원을 청구할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