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은 사골국을 끓이다가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와 이웃들의 진술로 미뤄 볼 때 실수로 불이 붙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1일 밤 10시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모 아파트 자신의 집 부엌에서 사골국을 끓이다가 잠들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화재로 청소비와 세탁비 등 5천백만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