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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험금 수천만원 받아낸 부부 집행유예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0.30 06:55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살 한 모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의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으로 얻은 돈 대부분을 쓰거나 갖지도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 씨의 부인은 3천3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 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