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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학원생 디자인 권리침해 배상해야"

문준모 기자

입력 : 2011.10.29 13:51|수정 : 2011.10.29 17:00


서울서부지법은 삼성전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해외디자이너의 것처럼 홍보했다며 산업미술 대학원생 31살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이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해당 디자인에 이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데다, 제작자가 다른 유명 디자이너라고 홍보해 이씨가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가전제품 패턴 디자인 '바람꽃' 등을 삼성전자에 넘겼지만, 삼성전자가 이 패턴을 이용한 냉장고를 출시하며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상품 안내서를 만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