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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도가니법'인데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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