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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종양, 사망…" 꼬리문 거짓말로 억대 사기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10.28 19:55


서울 북부지법은 딸이 종양을 앓다 숨졌다며 친구를 속여 장례 비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은 머리에 종양이 발견된 적도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8월 친구 A씨에게 둘째 딸이 머리에서 종양이 발견돼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땅을 팔아 갚겠다고 말해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6개월 동안 38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