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유아원에서 종교적 상징물인 히잡 착용을 고집한 여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08년 근무시간에 얼굴 전체를 가리는 히잡을 벗는 것을 거부하다 유아원으로부터 해고 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유아원 측 변호사는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이 맞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는 유아원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을 쓰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