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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전 의원 집유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0.28 18: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표가 대상자들의 실명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 전 대표는 "법원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해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가운데 인터넷에 올린 부분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