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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도가니 방지특위' 국회 통과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1.10.28 18:38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또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 '예술인 복지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