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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실수로 말라리아 감염 사망 배상해야"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0.28 17:4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아프리카 국악공연을 다녀온 뒤 열대 말라리아로 숨진 여성 무용단원 두 사람의 유족들이 의사 서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 씨는 유족들에게 2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들의 방문지역에는 말라리아 예방약인 클로로퀸 내성 지역인 나이지리아가 포함돼 있었는데도 서 씨가 이들에게 클로로퀸을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 소속 무용단원인 고 모 씨와 김 모 씨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기념 한국문화페스티벌' 공연을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출국에 앞서 국악원 측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대비해 병원에서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았는데, 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고 씨와 김 씨는 나이지리아에서 야외 회식을 한 뒤 말라리아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