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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 첫 분쟁조정···"42% 배상"

한정원 기자

입력 : 2011.10.28 17:35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에 대한 첫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신고 1237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1118건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청약신청서와 위험고지서 등에 자필로 서명을 하는 등 판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평균 42%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피해자와 저축은행이 20일 안에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