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만취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혐의로 24살 미군 M 상병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술에 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M상병은 지난 6월 경기도 동두천시내에서 동료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오다가 양주시내에서 차를 세워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돈을 요구하다가 택시기사가 기절하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