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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위반자 자진신고해도 과징금면제 제한"

한정원 기자

입력 : 2011.10.28 15:31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자진신고자 과징금 면제 논란과 관련해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제한하도록 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습적 법위반자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3년 내 3번 이상 카르텔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