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한국인 남편 살인미수 결혼이주여성 집행유예 4년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10.28 15:27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한국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22살 M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결혼생활 1년간 중풍을 앓는 시아버지를 보살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구박받고 폭행당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M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남양주시내 자택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차례로 뺨을 맞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