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구역 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경우 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 설치됐다면 불법이라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감사원이 요청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란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하천관리청에서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지 안흔 지장물에 대해 이전이나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없거나 조치를 취했더라도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장물이 철거되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었습니다.
법제처는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재산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해당 지장물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사학 교원 노동조합이 주민투표 운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정치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법제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치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침해를 가져오거나 기본권 제한의 피해 최소성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