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금은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그림을 '순금 달마도' 등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총판매책 45살 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2살 김 화백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김 화백의 가짜 순금과 순은 그림을 위조된 진품보증서와 함께 150∼300만 원씩 받고 중년 여성 7백여명에게 팔아 30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판매망 구축을 맡은 황 씨는 김 화백의 그림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전국 29곳에 세운 뒤 김 화백이 생활하는 경남 고성의 '달마선원'을 무료로 관광시켜주겠다며 버스까지 대절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