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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양터미널 시행사 대표 체포…28일 영장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0.28 08:45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두 곳에서 6천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고 도주했던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이 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양터미널 사업은 지난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부실대출 사례입니다.

이 씨는 이달 초 합수단이 시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도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에이스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에서 지난 2002년부터 각각 4천5백억 원과 천6백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사업의 회수예상 감정가를 천4백억원으로 평가해 대부분 부실대출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합수단은 이 씨에 대해 저축은행 대출 과정의 불법행위를 추가 조사한 뒤 28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