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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후보 비방' 방송사 직원 벌금형 확정

한승환

입력 : 2011.10.28 08:43|수정 : 2011.10.28 09:00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기술직 직원 50살 A 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목 뿐 아니라 시기나 장소, 방법까지 고려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A 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 등을 모두 39차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