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육아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4천명의 육아 휴직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경감되는 보험료는 기업 부담분을 포함해 모두 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건보료 경감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이 각 지사로 신청해야 하며, 12월 이전에 육아 휴직에 들어가 건보료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12월분 보험료부터 추가 경감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