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명이 이용하는 무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과 가이드라인 제정도 방통위에 요구해 유사한 정보수집 행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카카오톡은 최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인권위는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결합하는 기존 인증방식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