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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혈족 3명 50년만에 '무죄'

장훈경 기자

입력 : 2011.10.28 03:11


안중근 의사의 혈족이자 독립운동가들인 3명의 안씨가 50년만에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고인이 된 이들 3명은 안 의사의 사촌동생인 안경근, 조카 안민생, 혈족 안잠 선생 등입니다.

이들은 5.16혁명 직후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며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50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 3명의 후손이 낸 재심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안경근 선생 등은 1948년 김구 선생의 밀서를 갖고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 남북연석회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으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대구로 내려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선생 등은 1961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열린 민족통일촉진궐기대회에서 "통일만이 살 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했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북한의 통일론을 왜곡해 국민을 선전·선동했다며 기소돼 이듬해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