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공장설립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경남 김해시 체육회 사무국장 허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2008년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김해시 한림면 일대 토지를 용도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지역 건설업자 A시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 등은 당시 자신들이 김해시장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며 건설업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