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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강사업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겁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의 한 환경단체 사무국장인 장 모 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사진전과 서명운동, 자전거 대행진 등 행사를 10여 차례 개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준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고, 검찰은 장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장 씨의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단순 비판이나 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본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을 연상시키는 현수막을 게시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안철/환경운동연합 간사 : 시민단체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이었던 활동을 정상적이고 어떤 선거와 관련해서 아무런 영향 없이 진행했었는데, 정상적인 판결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를 앞두고 기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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