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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집안 사기사건' 부친 법정구속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10.27 18:14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원자재를 싸게 공급하겠다고 속여 사업가인 사돈에게서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씨의 아들과 사위, 처남이 전부 전·현직 검사인데다 처남이 피해자쪽 인척이란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 '검사집안 분쟁'으로 불렸습니다.

김 씨는 알루미늄 새시 제조업체 대표인 사돈 하 모씨를 속여 2004년부터 2008년 말까지 선급금과 보증금 명목 등으로 3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