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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구제역, '빨리 신고하면 손해"…왜?

송호금 기자

입력 : 2011.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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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산 농민들 사이에서 요즘 '구제역, 빨리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본다'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의정부 지국을 연결합니다.

송호금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전염병 예방을 소홀히 한 농가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가축위생법의 조항 때문인데요.

실제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법규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해 1월 구제역으로 젖소 180마리를 살처분한 목장입니다.

파주시에서 처음 구제역이 확인된 곳인데 그때문에 매장물 보상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박동순 / 파주시 광만목장 : (1억2천 만원 받을것을,) 4천7백만 원 밖에 못받게 된 거죠.]

최초 감염된 곳은 다른 목장인데도 제일 먼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 합니다.

[박동순 / 파주시 광만목장 : 이 농장이 어디냐면 바로 요 산너머에요,  (돼지가) 썩어서 문드러 지고 내장이 터져 가지고 이거는 15일 이상 됐다 진행된지가.]

박 씨의 목장이 외딴 산속에 있어서 외부 접촉이 거의 없고, 예방관리에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은 역학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주변 농가는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한 상태.

추가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첫번째 양성 판정을 받은 박씨가 수천만원 손해을 보게 됐습니다.

[박동순 / 파주시 광만목장 : 다들 신고 안 한다고 그래요. 저 보고 오라가라하고 보상 덜 해주고···.]

가축위생법의 조항이 문제입니다.

감염에 직접 책임이 없더라도 첫번째 양성 판정 농가에게 무조건 40%만 보상 하도록 징벌규정을 뒀습니다.

구제역을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만드는 법규. 방역시스템에 커다랗게 구멍이 뚫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