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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에 같은 영어점수 적용은 차별"

문준모 기자

입력 : 2011.10.27 14:51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체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의 영어능력시험 점수를 적용한 것은 '간접 차별'이라며 해당 기업에 시험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토익이나 텝스 시험 성적에서 듣기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되는데 청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점수를 합격 기준으로 요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능력시험 점수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