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해오염물질의 안전 관리기준을 현재 잔류량에서 인체 노출량 중심으로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오염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그 물질의 종류와 섭취한 양에 따라 다르지만, 그동안 검출 사실만을 적시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기준을 바꾸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카드뮴 등 19종 유해오염물질의 인체 노출량을 안전기준의 1/2~1/3 수준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부터 5년 기준으로 노출량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조·가공 중 생성되는 오염물질은 저감화를 유도하고, 한국형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유해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