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등 임원 4명이 이전에 2백억 원대 불법대출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임직원 친척 명의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뒤 사업성 검토없이 2백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임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리하게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며 고객 예금을 사용해 213억원을 방만하게 지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은행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