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조 서류로 가짜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법인 명의 만든 대포통장 2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34살 김 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2살 양 모씨 등 4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고향 선후배간인 김씨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통해 구입한 위조서류로 가짜법인 50여개를 설립한 뒤 법인명의의 대포통장 200여개를 만들어 개당 20~30만원에 판매해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구입한 사람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이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제2금융권의 경우 계좌를 개설한 지점이 아니면 계좌개설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어 같은 명의의 통장을 여러개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구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려 판매한 통장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통장에 입금된 9천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