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불쑥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고의로 정보를 노출한 건지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속은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유효성 코드)를 알려줬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카드론으로 1천440만 원이 대출됐다.
다시 걸려온 전화는 "범죄자금이 입금된 것이니 공범으로 몰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윽박질렀고, A씨는 2개 계좌로 1천200만 원을 보냈다.
A씨처럼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당해 카드론을 받고 돈을 뜯긴 사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신고된 것만 182건.
피해금액은 63억 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론의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해 이 같은 카드론 사기가 극성을 부리게 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우선 카드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카드론 신청이 들어오면 고객이 등록해 놓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확인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신청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휴대전화 인증번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 밖에 카드 명세서에 '본인의 카드정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경고문구를 넣고 자신이 등록한 전화번호를 확인·수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