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위조영주권을 들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드나들다 수십억 원을 잃은 A씨 등 3명이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카지노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도박 중독자를 카지노로 유인해 위조영주권을 구해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객이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간 것보다 업체 측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큰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카지노 출입 결정권은 개인에게 있고 영주권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발급된 줄 알면서 출입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직원들은 2008년 볼리비아 영주권을 위조한 뒤 우리 거주여권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A씨 등을 외국이주자로 위장시켜 카지노에 출입하게 했고, 이들은 거액을 잃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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