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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든 사회복지시설 후원금내역 공개 권고

안정식 기자

입력 : 2011.10.26 17:40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결산,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법인의 경우 법인·시설 회계에 대해 결산서와 후원금 내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하고 있지만,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인이 아닌 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결산 등을 공개·보고하도록 해 횡령이나 회계서류 조작 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약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