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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마대학생 다단계 판매자 피해보상 가능"

송욱 기자

입력 : 2011.10.26 09:0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거마 대학생' 다단계 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판매원들이 판매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강제합숙하며 대학생들에게 다단계 판매 교육을 하다가 최근 당국에 적발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다단계 업체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단계업체의 청약 철회나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청하면 됩니다.

판매원들은 자신이 산 물품을 업체에 반환하고 반품확인서를 받은 뒤 조합에 반품확인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단계업체에서 탈퇴한 판매원들도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들 업체에 파견된 조합 상담원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