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기존 부실대출금을 갚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57살 조 모 씨와 56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조 씨와 김 씨는 은행을 운영하면서 자기자본비율 악화 상태를 숨기기 위해 은행 임·직원의 지인들 명의로 차명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선량한 은행 고객과 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행위인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경영진들의 무리한 대출로 부실이 계속 누적되다 결국 파산했으며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