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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실종·유괴사건, 방송·휴대전화로 경보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10.26 06:31|수정 : 2011.10.2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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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아동 실종사건이나 유괴사건을 공개수사할 때 방송과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그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경보와 함께 실종된 아동의 인상착의도 공개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이 아동 실종이나 유괴 사건을 공개수사하는 시점부터  방송과 인터넷, 휴대 전화로 경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이나 유괴 사건의 공개 수사를 시작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 또는 유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 상습 가출 전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곧바로 실종 경보가 발령되고, 특히 유괴나 납치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있으면 유괴경보가 발령됩니다.

발령된 실종·유괴 경보는 관공서 게시판 뿐 아니라 방송과 휴대전화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전해집니다.

경찰은 경보에  아동의 인상착의나 실종이나 유괴 경위 등을 담아  시민들의 신고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장 홍보 효과가 큰 휴대전화의 경우  신형 스마트폰에서는 경보시스템이 구동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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