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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과 고질적 유착비리…총경 3명 경질

문준모 기자

입력 : 2011.10.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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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찰이 장례식장과 시신을 뒷거래한 사건과 관련해 총경급 고위 경찰관들이 줄줄이 경질됐습니다. 이 뒷거래는 단순한 개별사건이 아니라 고질적인 유착비리의 한 고리였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매일 같이 일어나는 사망 사고.

사고 현장엔 어김없이 장례식장 구급차량이 경찰과 거의 동시에 도착해 시신을 운구합니다.

변사한 시신이 발견되면 먼저 지구대 경찰관이 나와 관할 경찰서 형사팀과 감식반을 부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찰이 특정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해주고 시신 한 구당 수십만 원을 받는 게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변사한 시신이 일반 시신보다 장례식장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자연사한 일반 시신의 경우, 시신 안치비와 빈소사용료 등 장례비용이 250만~300만 원 정도.

반면 변사의 경우엔 사고현장에서 시신을 옮기는 현장 작업비와 현장 청소비, 봉합비 등이 줄줄이 더해져 시신 상태에 따라선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장례식장이 경찰에 준 로비자금도 모두 유족들의 부담입니다.

경찰과 장례식장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애먼 유족들만 피해를 입는 셈입니다.

[장례식장 관계자 : 형사들에게 주는 돈은 어떻게 보면 (유)가족이 주는 거예요. 저희는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죠.]

특히, 인지도가 약한 중소 장례식장의 경우 경찰 출신 인사까지 영입해 변사 시신 유치전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경찰 관계자 : (장례식장)에서 뭐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면, 사실 후배 입장에서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장례식장 유착비리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은 뒷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구로경찰서 서장, 서울청 청문감사관 등 총경급 간부 세 명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위원양, 영상편집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