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한 어린이집이 폐원될 처지에 놓여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중구청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전 중구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는 '목동 어린이집'은 최근 구청으로부터 휴원 통보를 받았다.
어린이집이 입주한 문화복지회관이 안전시설 등을 갖춘 정식 보육시설이 아니어서 더는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애초 중구 목동에 있던 어린이집은 지난 2004년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사업 완료 후 LH로부터 새 시설을 기부받는 조건으로 현재의 문화복지회관으로 임시 이전했다.
하지만 주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2006년 어린이집 터가 입주자 공유시설로 전환되면서 LH가 무상기부를 할 수 없게 돼 이 어린이집의 재입주가 불가능해졌다.
중구청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2007년 어린이집을 이전했으며, 4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5월이 돼서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LH와 협의해 대체 부지를 양도받았다.
구청 한 관계자는 "복지회관 건물에서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안전상에 문제가 많다"며 "대체 부지가 확보된 만큼 1년 정도 사용할 건물에 많은 돈을 들여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작정 휴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인근 보육시설로 안내하고 보육교사들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지 못한 구청의 실수 때문에 어린이집을 닫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지난 10일 "폐업에 반대하고 복지회관 안전시설을 확충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해달라"는 건의문을 구청에 전달했다.
어린이집 김수경 원감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지 못한 구청의 실수 때문에 어린이집을 닫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