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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가정폭력, 현장경찰이 '직권 격리조치'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10.25 11:46


심한 부부 싸움으로 발생한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직권으로 당사자들을 격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선 경찰관이 퇴거 등 격리조치와 백미터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등의 조치를 직권으로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피의자가 조치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장 2개월 동안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의 심각성이나 흉기 사용 여부 등을 살펴 임시조치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