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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시 채권자 강제집행 자동중지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0.25 10:43
앞으로 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변제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회생에만 우선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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