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이른바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파리바게뜨 지점에서 산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큰 타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