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구타나 가혹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의경 제도와 관련해 경찰청장 등에게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 제도 개선 권고 이후에도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관련 제도와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구타·가혹 행위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전·의경의 주요 임무가 대간첩작전 수행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시위 진압 등 경찰의 보조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어 합목적성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