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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의문사, 진상규명 시점부터 시효계산"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0.25 08:41|수정 : 2011.10.25 09:43


외부인의 정보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는 군 의문사의 사건은 진상이 규명된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남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외부의 민간인이 군 내부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유족은 규명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남 씨가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0년 11월 군에 입대한 남 씨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병들에게 가혹한 군기교육을 받던 중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는데, 유족들은 지난 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정이 내려진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