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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미디어넷 의혹 보도' 시사인에 손배책임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10.25 03:30


대법원 1부는 SBS 미디어넷과 대표이사 홍성완씨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시사주간지 '시사인' 발행사와 소속 기자 주진우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SBS 미디어넷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측은 주씨가 2008년 8월 시사인에 'SBS 미디어넷 비자금 의혹 커간다' 등 제목으로 관련 의혹을 보도하자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